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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직위 15%로 확대…순환보직 제한 강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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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경력관 타 부처 근무 가능…민간경력자채용 7급까지 확대
정부가 공무원 전문직위를 올해 안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일반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track 인사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업무 등을 포함해 올해 15%이상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되는 경우를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직위의 보직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한다.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도 축소하고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해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 공개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홍보·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돼 다른 부처로 이동이 제약되는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5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경험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정책현장을 이해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대상 기업에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실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처가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실태 감사와 휴직자 근무성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간 유사·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래 자기 업무와 내용이 관련있는 타 부처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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