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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취득세 감소액, 과다보전 아니다 "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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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2014년 10월말 기준 실제로 집계된 취득세 감소액은 2조 411억원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소액을 추정하면 약 2조 4493억원으로 예상돼 당초 정부 예상액인 2조 4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과다보전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5일자 연합뉴스, 16일자 세계일보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너무 많이 해줬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2013년)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 감소를 2조 4000억원으로 예상해 지방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1조 6000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2조 3000억원으로 분석해 세수 감소분을 메우고도 7000억원이 남게 돼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보전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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