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리는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이뤄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없이 ☎110, 신고 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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