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환수·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 만전”

<오픈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며 “합법 정당임을 가장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우리 헌법을, 또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해산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왔다”며 “그 결과 정당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불법에 대해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계속 부여해 줘야 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우산 아래서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 하에 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질서 내에서 용인 가능한 정당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만큼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의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민주주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정당 해산과 같은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장관은 정당의 해산을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런 점을 감안해 해산심판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정당 해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헌법에서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허용을 했지만 예외적으로는 그러한 정당들 중에 목적이나 또는 행동,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국민들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한 헌법의 가치를 넘어가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지금 정당법에는 대체정당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대체정당의 설립 신고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선관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이 된 정당과 유사한 대체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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