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다수 적발…징계 강화장치 마련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받거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불법진료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이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 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의료원의 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년간 수당 364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실 급여가 8387만원에 달했다.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했다.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B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000만원, 4 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가 법령을 위반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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