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8일자 문화일보의 “명품? K-11소총, 명중·살상률 모두 꽝, ‘야전 부적합’ 확인” 제하 기사와 관련 “K-11복합형소총의 명중률은 2008년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에서 군 요구성능을 충족했으며 17일 시연회에서 사격한 탄 10발 모두 유효반경인 5m 보다 좁은 1m 이내에서 명중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소총과 유탄발사기를 합친 국산 K-11복합형소총의 중량이 6.1kg인 점을 감안하면 K-11복합형소총은 무게나 무기의 기능까지 향상된 화기”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또 K-11복합소총이 K-201유탄발사기 및 M67수류탄과 비교해 명중률과 휴대성, 기동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른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201유탄발사기의 고폭탄과 M67수류탄은 표적에 직접 맞아 충격에 의해 폭발하는 탄약인 반면 K-11복합소총의 공중폭발탄은 입력된 사격제원에 따라 표적 상공에서 폭발하는 탄약으로 명중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휴대성 및 기동성에 영향을 주는 중량면에서도 주·야간 조준경이 없는 화기인 현용 K-201 유탄발사기가 4.7kg, K-3기관총이 6.8kg이며 미국이 복합소총개발에 실패해 다시 개발한 신형 유탄발사기인 XM-25가 5.6kg이라고 설명했다.
17일 경기 연천 다락대시험장에서 진행한 시연회에서는 100m 전방 목표물 상공에서 터진 공중폭발탄 파편이 지상의 나무 표지판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것이 육안으로도 식별됐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K-11복합형소총의 공중폭발탄은 차폐물 뒤에 숨어 있는 목표물 상공에서 그 파편이 목표지역의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며 시연시 공중폭발탄의 파편이 표적지점 반경 1m(작전요구성능은 반경 5m)이내에 떨어져 만약에 이 지역에 적군이 있었다면 충분히 살상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2011년 4월 감사원이 주관한 살상효과 검증시험에서는 1.5mm 연강판을 관통한 0.1g이상(군 요구 유효파편 기준)의 유효파편수가 K-201유탄발사기의 40mm고폭탄(K-11공중폭발탄 부피의 4배 이상)보다 343%(평균 249개) 많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11복합소총의 전자기파 방해잡음(EMI) 영향에 대해 국방부가 가능성을 인정하고 차폐보호막을 설치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지만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17일 실시된 시연회에서 EMI관련 질의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시험결과에 따라 기존탄약에 대한 안전성을 추가 검토 중에 있고 개선탄약에 대한 EMI영향성은 없다고 보충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차폐보호막을 설치하거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성능발휘는 물론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화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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