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신고해~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임신기부터 근로자와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안내를 실시하고 효과적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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