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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 개정 민법 등 15일 공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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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 도입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 등 3개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개정된 민법을 비롯해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에는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맞춰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후견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2년 이내로 일정기간 부모의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또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이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들에 담긴 친권제한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친권제한시 친권자 지정·후견개시·공시방법·소송유형 등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관련법에 완비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및 친권 부당행사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해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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