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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자법인, 주차장·장례식장 등은 못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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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확정된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현행 의료법)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에 한정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인 병원이 수행하는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은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6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인터넷) 등의 “영리 자법인 설립해 부대사업 땐 흑자 의료법인 4곳 중 1곳 적자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들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 현행 병원의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에 맡길 경우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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