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포장 집중 단속…띠지 등 포장부속품 안 돼
<오픈뉴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해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자체 등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설에 모니터링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으며,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67%가 무띠지 제품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은 높은 이행률(2013년 추석 : 100%)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도 39.8%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협약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단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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