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 부과 과징금, 기초금액 토대로 최종 의결한 금액"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0 19: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연합뉴스의 “공정위, 과징금 ‘절반이상’ 깎아줬다” 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기초금액’(산정기준)을 토대로 법령상 조정사유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절반 이상을 깎아줬다는 표현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공정위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1~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781개사가 최초에 부과 받은 과징금은 4조 8923억 원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 기사에서 ‘최초에 부과 받은 과징금’으로 서술한 금액은 과징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금액’(산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세법상 ‘과세표준’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 조정이 예정된 금액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기초금액’(산정기준) 자체를 공정위가 최초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표현해 기사 제목처럼 절반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과징금 산정단계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감경사유 및 감경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오는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정위 부과 과징금, 기초금액 토대로 최종 의결한 금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