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신규 도입
<오픈뉴스> 정부가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가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농가의 35%에 해당하며 이 곳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실·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일반지역 보다 강화
한다. 아울러 가금질병 컨설팅, 타 지역 이전희망농가 신축비용·입식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해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평상시 계열사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을 실시하며 AI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 지원 등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보완, 우수계열사 인센티브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한 상시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검역본부에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중앙점검단’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AI의 조기 발견과 신고를 위해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에서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농가 임상교육, 조기 의심 신고농가에 양성 판정시 10%범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AI 조기신고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방역대는 현행 500m·3km·10km 등 일률적 설정에서 기본틀은 유지하되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살처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대내 일괄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하며 방역대내 가금 및 알은 안전성 확인 후 출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활용,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방역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발생농장 및 주변의 방역상황(초소·소독시설, 차량이동, 농장분포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간(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 보상금 분담원칙(5:5)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기준도 구체화된다. AI 발생농가는 20%를 삭감하되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 기준을 건당 5~10%, 최대 80%로 세분화하고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철새 이동경로상의 AI 발생국가와 공동연구 및 AI 예찰·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효과적인 AI 방역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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