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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게 법령 개정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1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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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보도된 연합뉴스의 ‘비흡연자는 피해, 흡연자는 눈치…흡연부스 설치해야’ 제하 기사에서 “정부 및 지자체는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법·조례 개정에는 미적지근하다”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다.
 
또 2015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되면서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돼 2013년 8월 각 시도에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쉽게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대전 등 10곳)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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