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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4.08.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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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내란 음모는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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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뉴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징역 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이석기 의원의 항소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지하혁명조직 RO는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법칙에 의한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 선동죄는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를 선고했다.
 
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월 17일 1심 선거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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