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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감사원 징계 요청 직원 등 적절한 조치 예정 "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7.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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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농촌진흥청은 “외부강의·용역 등 무단 수행직원 징계요구 및 관리·감독 불철저와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청한 해당 공무원 2명 중 한 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다른 한 명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또한 “121명에 대해서도 고의성, 복무위반 등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연구정책국과 감사담당관실이 공조해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25일 연합뉴스의 <‘불법 투잡’ 농진청 직원 적발> 제하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진청은 “외부 강의와 관련해 부당 강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강의 등 신고요건 명확화, 연간 상한액 설정(무제한→500만원), 처벌기준 강화(구체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행동강령을 내부 게시판에 상시 게재해 공지하고 연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아울러 “2010년 이후 청 자체 출연금 감사 및 연구비 정산 시 지적된 709명 중 감사원이 지적한 23건 25명에 대해 이미 조치된 4건 4명을 제외한 19건 21명에 대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20여명이 부서장 사전 결재나 신고도 없이 외부강의나 용역을 맡아 4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농진청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등 외부 연구책임자 중 2010년 이후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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