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뉴스1, 프레시안의 “어르신 90% 기초연금 받는다?…복지부 거짓말!” 제하 기사와 관련 “기초연금연대의 주장은 기준이 다른 수치를 함께 비교하는 한편, 뚜렷한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며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들은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기초연금연대)가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194만명(43.4%)에 불과하다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5일자 발표는 6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410만명(실제치)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에 비해 기초연금연대에서 주장한 447만명은 금년 내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65세 이상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서로 기준이 다른 2가지 수치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 관련 자료는 사실에 기반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단독 가구는 최대 20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32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 및 개별 안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또 소극적으로 잡아도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7월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한 어르신에 대한 자격·급여액 등은 소득·재산 조사 등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알 수 있으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이 가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7월 신규 신청자의 감액 대상자 규모 등은 급여액 결정 이후에 알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대폭 개선된 점, 기존 미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신청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일 기준으로 23만명이 신청한 추이까지 감안 시에는 410만명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해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며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사례에서도 모두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준)의 평균 급여액은 약 6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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