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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최종 확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7.1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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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자 KBS의 “호남고속철 건설사 28곳 담합…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11일자 조선일보의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건설사에 6000억 과징금 부과 예정”, 11일자 매일경제의 “KT·LG 유플러스 통신만 활용 시장 잠식…과징금 50억”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공정위가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를 조만간 제재할 것이고 과징금 규모가 최대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또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보유한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중소기업중심의 기업메시징 시장을 침해한 KT와 LG유플러스에 최대 50억 원 규모(LG 30억원, KT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기 두 건 모두 위원회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과징금 규모는 해당 언론사 또는 업계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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