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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주식소유현황 충실히 공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7.1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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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는 전년의 분석틀과 공개범위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한겨레의 “공정위 ‘재벌정책’ 후퇴”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전체 재벌의 통계치 위주로 공개하고 개별 재벌의 정보까지 세세히 밝히는 것은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집단별 총수·총수일가·계열회사 지분율 상세내역이 모두 보도자료에 포함·배포되고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순환출자현황은 올해 7월 25일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상세현황을 파악해 다음달 공개 예정임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기존 순환출자 현황이 파악돼야 위법여부와 변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7월 24일 기준 순환출자 현황을 파악·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부거래(8월), 순환출자(8월), 채무보증(9월), 지주회사(10월), 지배구조(11월) 현황 등 앞으로도 정보공개가 시장감시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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