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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안전기준 위반 급식업체 HACCP 지정 즉시 취소”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4.07.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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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관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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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시 제외토록 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그간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작년에 처음 식중독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는 더욱 분발해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재활용 대상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위해예방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6조 7000억원 규모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는 11일이 ‘인구의 날’이라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빈곤과 높은 자살율, 노인 범죄 증가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인식과 관심은 미흡하다”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적 빈곤 해결 노력과 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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