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경제신문의 <대통령 앞에서 ‘공수표’ 남발…규제개혁 낙제점 받은 공무원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7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후속조치는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상반기 완료 과제 27건 중 19건 완료, 8건은 지연됐다”며 “지연과제는 법률개정사항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이달중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개정사항 3건은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등이며, 이달 중 완료 예정 과제는 △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를 위한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여수산단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한 산집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기재부는 또한 후속조치가 미진하다고 지목한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청년인턴제 지원혜택이 일부업종으로 한정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재부는 “청년인턴제 지원제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실제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는 업종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은 제외),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다.
또한 ‘30만원 미만 상품을 온라인 구입하는 경우에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도 “최근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다”며 “30만원 미만은 기존에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미해결’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수용이 어려워 재기기업인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수 재기기업에 대한 선별적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제도 활성화, 신용회복절차 간소화, 재창업자금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활동이 부진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진단은 꾸준히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다”며 “3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및 추진단 사무실을 개방해 수시로 운영하는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단은 이어 “발굴한 과제 중 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키로 한 102건의 신규 ‘손톱 밑 가시’ 과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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