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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7.0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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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7월1일부터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모두 392개 법령이 7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또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 자녀 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 급여도 한 달 9만 9000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으로 변경돼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1일부터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을 할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음달 29일부터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던 것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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