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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2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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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과징금 부과기준의 내용 중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지난해 4월 기준 분석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세계일보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솜방망이 처벌’ 우려> 제하 기사에서 “사실상 자의적 판단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 80% 이상 86개(41.3%), 50~80% 43개(20.7%), 50% 미만 79개(38.0%)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기준 구간을 설정한 것이다.
 
또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80%)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반액’과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이 모두 ‘상’에 해당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위반액이 ‘하’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이 ‘상’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이 ‘중’이상 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부당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내용’ 기준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주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기준 관련 자의적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부당한 이익제공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반액의 16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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