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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상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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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고 ▲해직자가 실제로도 가입·활동을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12.1.12 대법원) ▲실제 해직자가 가입된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는 판결(‘14.4.10 대법원) 등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며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부인되는 등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보호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 면제 혜택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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