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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부처 협력 강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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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통해 협업 추진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의 통계상 불일치, 보호·복원 업무와 관련된 중복 투자 등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과 함께 이달 12일 차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보호종은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과 관련된 부처간 통계가 차이가 나고 사업 중복,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 등으로 불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만들어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통계와 투자를 관계 부처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호종 포털을 구축해 각 부처의 복원 추진 사항과 국가보호종 통계, 연구 성과 등을 공개한다.
 
독도 생태계, 산양, 제비동자꽃 등을 공공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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