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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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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재해복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려면 행정기관 협의에 60일이 걸리며 지장전주 이설에는 103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관리청에서 환경·시설·토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관별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하고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했으며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를 거쳐 행정처리 기간과 검토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은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업 조기추진 방안에 따라 특히 전력공사·수자원공사 및 KT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방재청은 조기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며 “추후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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