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규제개선 수용사례집 80건의 내용 중에서 국토부 소관 사례는 18건(23%)로 가장 많았고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를 적극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기업신문고 울린 산업계 ‘대못’…석달도 안돼 100건 이상 접수> 제하 기사에서 “농지에 공장증설 계획이 건폐율 규제로 다시 막혔다”고 사례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까지 2개월여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총 1419건의 건의를 접수 받았다. 이러한 규제개선 건의 중 답변이 완료된 1353건 중 약 17%인 235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하면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20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해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확대해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터미널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주택사용 승인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용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조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차관) 등을 통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해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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