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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제스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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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필리핀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에어아시아제스트에 소비자 보상 안내 및 조속한 이행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항공사 돌연 일정변경에 승객 수만명 ‘날벼락’”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확실한 보상계획도 없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일정을 변경해 수만명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가져왔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케줄 변경 일자를 항공사에서 신청한 6월 1일에서 7월 1일(세부·칼리보), 8월 1일(마닐라)로 조정하고 변경 전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 보상 내용도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범위 확대와 미고지 승객에 대한 현장 대체편 제공 등 보상수준을 강화한 후 인가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이 ‘일정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통상하던 대로 승인 해준 것 같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사업개선명령에도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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