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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공무원 출산휴가 30일 늘려 120일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5.2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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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 안전행정부는 쌍둥이를 임신·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30일 늘려 4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쌍둥이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민간에서 먼저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민간의 경우 올해 1월 21일자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임산부는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사산의 경험 및 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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