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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관료에 특급기술자 자격 부여’ 사실과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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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퇴직관료에게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술사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3일자 서울신문의 <벌써 잊어버린 정부>와 이데일리의 <기술사회 “국토부 건설인력 인정법은 관피아법”>, 기술사신문의 <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방법 철회 요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재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으며, 개선안에서는 건설기술자 경력 산정시 가산율제를 도입한다.
 
또한 건설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사 우대 내용은 각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번 건기법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사안이다.
 
기술사는 국토부 설계용역사업 등의 PQ평가시 여전히 가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기술사 등 자격증 일변도의 건설기술자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자의 종합 기술력을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해 자격·학력·경력을 종합 점수화 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이는 자격, 학력, 경력을 연계해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제도이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건설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로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도 부합하는 제도개선이다.
 
국토부는 기술자 등급체계 개편을 위해 2011년도부터 기술사회를 포함, 약 20차례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 외 대다수 일반 건설기술자(68만명)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현재와 같이 기술사의 독점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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