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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안전규제’ 감축은 각별히 신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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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규제 모수가 확정된 이후 감축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본질적인 규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 모수는 소관부처 규제 건수 산정을 위한 준거로 모수에 포함됐다고 모두 당연 감축·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이 와중에…‘안전규제’ 감축대상 이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해수부는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해상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총리실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관련 규제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안전관련 규제’를 해수부 포함, 부처 소관 규제의 모수에 모두 포함시켜 감축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안전관련 규제’도 당연히 모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련기관 등의 인적·물적 요건, 자격요건 등 가변적 규제는 모수에 포함될 수 있고 모수에 포함된 ‘안전관련 규제’도 당연히 감축·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이러한 모수 선정과 관련된 동일한 기준으로 해수부 등 포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조실은 모수에 포함시키는 규제 선정은 부처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총리실이 소관부처의 모든 규제를 하나 하나 직접 검토해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 총리실의 기존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 해수부를 포함한 규제가 있는 모든 부처는 현재 소관 규제의 모수를 선정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모수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부처에 설명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9일에도 전부처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경우도 지난달 8일 전부처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기존규제 정비지침을 설명했으며 지난달 22일 해수부 법무담당관 개별 협의, 지난달 26일 해수부 정책기획관 개별 협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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