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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법인 등기때 ‘농업인확인서’ 필수 첨부토록 법 개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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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 등 등기때 농업인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토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등기담당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영농조합법인 등의 등기과정에서 농업인확인서 등을 통해 농업인 확인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중앙일보의 <세 감면받고 땅 놀린 영농조합> 제하 기사 중 ‘영농조합의 등기상 주소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른 경우 실태조사가 안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농조합등의 실태조사, 해산명령 청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토록 돼있다”며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9월에서 11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임대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할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시 대표조합원이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영농조합법인 표준정관례를 통해 조합설립 시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법령 취지를 고려해 일선 등기소는 등기과정에서 창립총회 의사록상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법령상 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4개)가 아냐 모든 등기소가 조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등에 한해 법인세 등을 감면토록 조치했다”며 “농업경영체 DB등록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설립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나 조합원과 설립자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다”며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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