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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수형자, 병역감면 대상서 배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1.1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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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 데도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제한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도 각각 처리했다.

신용협동조합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 방지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금액도 비조합원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 신규대출·어음할인 취급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로버트 게이츠 전(前)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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