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산재보험으로 지급…합병증 등 지원도 확대
<오픈뉴스> 산재 요양이 끝난 후 계속되는 후유 증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요양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이내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통 산재의 경우 증상고정상태 등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요양이 종결되며, 통증 등의 후유증상이 남는 경우에는 통상 건강보험으로 진료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또한 건강보험법은 타 법에 다른 보상대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고, 건강보험 진료를 부당이득으로 간주, 환수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환수내역은 약 4만건으로 39억원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번의 산재보험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산재 요양종결 후 산재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샨재 요양종결 시점부터 2년간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다.
또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건강보험에서는 부당이득 환수 및 환수된 부당이득금이 반환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확대 등의 개선책도 마련됐다.
오는 5월부터 지원대상 상병군이 종전 35개에서 42개로 확대되며 수혜 대상자도 연간 3만 6000여명에서 3만 9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 관련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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