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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정원 30% 지역 고교출신으로 선발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4.04.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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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충원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방대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안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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