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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것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0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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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지정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만 지원
교육부는 지난 1일 연합뉴스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다만 교육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어민교사 채용, 영재학급 운영, 국제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교육 등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자사고가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시설비는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기업체 설립 자사고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의제3호에 규정된 ‘재정보조’의 의미는 자사고의 지정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같이 일반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도 목적사업비, 시설비 등의 지원은 가능하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지침’에서도 재정보조의 의미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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