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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모두 넘긴것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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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사업자가 행복주택 사업 참여를 꺼려 LH와 SH 등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을 모두 LH로 넘긴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제하 기사에서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행법상 행복주택사업에는 민간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공주택건설특별법(제4조)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낮은 사업성 등 장기임대사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낮은 사업성과 투입자금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것이다.
 
이에 LH, SH 등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LH 이외에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도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중이다.
 
또 행복주택 건설자금지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도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중 여유자금 등 민간 역량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리츠 및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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