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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집단휴진 깊은 유감…위법행위 형사고발"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4.03.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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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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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모자 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가슴 아픈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복지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접수된 복지급여 신청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총리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소위 ‘복지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3월내에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금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 실종사고에 대해서는 “테러 등의 국제적 범죄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다”며 “항공기, 선박, 철도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와 테러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창조경제 내실화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창조문화 확산 등 추진과제를 꼼꼼히 챙겨서 창조경제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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