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담은 것에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 이후브리핑에서 “독도가 한국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한국의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한 훼손의 기도 같은 것은 양국 관계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과 관련해우리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영토대책반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 문제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해 “작년 조치와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오늘 오전 장원상 동아시아국장이 가네하라 노부카츠 일본 주한공사를 초치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과장선에서 그것이 이뤄졌다”며 대응의 수위가 높아졌음을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일본으로 송환된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의원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의원분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의 방한을 다시 시도하면 우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들은 그러한 일이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 의원이 전날 독도에 가게 된다면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도 일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국방부는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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