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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고용 대책, 15~24세 청년취업 해결 등 근본적 대책 포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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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자 동아일보 <재탕-맹탕 업무보고…“스펙 초월 청년고용 대책 마련” 방법은? “글쎄요”>제하 기사에 대해 “청년고용 대책 관련 학령기 단계부터 취업, 취업후 단계, 인식개선까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포함했다”며 “문제의 핵심인 15~24세 청년의 취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개편,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확산 등 일련의 정책들을 확대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해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괜찮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교통편의 등 각 부처 정책의 패키지 지원방식을 도입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화제, 신직업 발굴·육성 방안 및 그간의 해외취업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K-Move 사업 등을 추진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유망 전략산업 분야 고용창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일과 학습 병행제를 일반계 고교로 확대하는 것은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학벌중심주의를 해결하고 선취업·후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생들에게도 현장 중심의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일반고 비진학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정 등을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악화된 노정관계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대책이 피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할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대화를 통한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며 “중앙단위 및 지역·업종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공공기관 노사관계 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동현안 협력·지원,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갈등 예방 집중지원 등 노사관계 갈등의 예방과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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