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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도입…안전지수 등급 공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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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안심 귀갓길’ 집앞 골목까지…검침원 방문 문자로 사전 안내
정부가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또 범죄·화재·교통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지자체 안전지수’를 개발, 각 지자체별 등급을 공개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사안에 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지자체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돼 우수 또는 미흡 지자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전정책이 올해에 중점 추진된다.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도 실시한다.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고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과 가스검침 사전 문자메시지 안내 등 방문서비스별 안심대책을 추진한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일 방침이다.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등 3대 안전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연령별, 활동공간별 등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한다.
 
안행부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를 도입한다.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지난해 58%에 불과했던 것을 2017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100여개 지자체로 확산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위해 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물건을 막기 위해 유통책 단속 등을 통해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차량)을 근절하고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그동안에는 국민이 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만 문서를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청구가 없어도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올해 3억 8000여건의 원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의 원문이 공개되며 2015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 20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민간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2600여 종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간·기상·특허 등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30개)을 선정해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모델’도 본격 확산한다.
 
또 세종청사 출범에 따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와 디지털 행정을 공직 사회 전반에 적극 확산한다. 200여 개 주요 회의의 50% 이상을 영상으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청사 및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영상회의실을 확대 설치하고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업무시스템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한다.
 
안행부는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 축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자주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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