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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현장 체불 잘못된 관행 개선, 고용질서 정상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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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업무보고에 포함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방안은 임금체불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의·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상담·조정 등 감독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우리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고용질서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12일 매일경제신문의 <임금체불 ‘부가금 100%’ 허황된 발상이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임금체불 배액배상(부가금)제도는 일률적으로 체불임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52.0%), 사업장 도산·폐업(29.1%), 사실관계 및 법해석 다툼(9.1%), 노사간 감정다툼(3.3%) 등 다양하며, 현재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액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임금체불하는 경우는 100%가 아닌 200% 부가금을 물려도 좋지만 일률적인 부가금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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