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6급 이하 비율 가장 많아…엄중 사법처리 방침
<오픈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개됐다.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비리 유형인 뇌물수수가 전체 345명 중 121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75명(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57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범죄금액 규모는 총 193억 268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 중 뇌물수수 적발금액은 49억 9777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물수수는 지자체 발주 사업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유형이 45.5%로 가장 많았다. 단속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18.2%, 인사청탁 등의 금품수수는 5.1%였다.
경찰은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공무원 중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82명(52.8%)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실무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6급 이하의 비율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이들이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하면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공단 등에 근무하는 인원도 67명(19.4%)이 검거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도 다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은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하고 죄질이 불량한 악의적 부정·부패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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