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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법인세 감면 등 확정한 바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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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취득세 납부 유예 등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자 연합뉴스의 ‘리츠가 주택임대사업하면 법인세 감면 등 추진’ 제하 기사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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