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의 가정이나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절반 정도가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0%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55.6%가 신고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므로’가 57.4%로 가장 많았으며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가 23.7% 등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률은 46.1%로 2010년 조사의 59.1%보다 13% 줄어들었다.
부부폭력 발생률도 45.5%로 2010년 조사에서의 53.8%보다 하락했다. 폭력피해 발생시기는 여성의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이 62.1% 남성의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이 61%로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미만이 10명 중 6명 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부부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요청 대상으로는 ‘가족, 친척’ 3.4%, ‘이웃, 친구’ 3.1%, 경찰은 1.3%, 여성긴급전화 1366은 0.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0.1% 순으로 집계됐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원간에 발생한 폭력 비율은 7.0%였다.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1.1%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중 8%만이 도움을 요청했다.
65세 이상 노인응답자 중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였으며 가해자는 아들 47.1%, 며느리 20.5%, 딸 10.6%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61.3%였다.
여가부는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가정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일반국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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