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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적격 외교관 퇴출 제도’ 도입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1.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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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9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사·조직쇄신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는 보다 엄격한 자체 역량 검증체제를 통해, 검증된 직원만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조직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됐다.

외교부는 최종 임용될 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새로운 외교관선발제도에 따라 선발, 국립외교원에 입교시켜 정예외교관을 양성한다.

현행 참사관급 및 외무고위공무원 자격심사(승진심사)를 대폭 강화해 3회 탈락시 재응시 기한은 수년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들이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수시로 심사해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교육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직권을 면직하는 ‘부적격차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위공무원단 무보직자의 직권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를 민간 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 개방한다.

행정부처 중 최초로 인사위원회를 이원화해 실무직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

인사권을 하부로 이양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를 설립, 인사심사를 내실화 하고 공정한 인사를 구현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공정 외교부 실현 및 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통해 외교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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