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한겨레신문의 <공공기관 민자유치 등으로 빚 40조 축소…우회 민영화 우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며 “앞으로 정상화지원단을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 방침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이번 정상화계획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라며 “중점관리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추가 부채감축 39조 5000억원 중 자산매각 규모는 7조 4000억원으로 18.7%에 불과해 부채감축의 대부분을 메운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부기관이 사업조정방식의 일환으로 제시한 민간자본 유치로 제기한 것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LH 등이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계획은 통상 사업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경영권을 이관하는 민영화가 아니다.
참고로 ‘공기업의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상 민영화란 “소유권의 완전 이전”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가스공사가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사업조정계획도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9일 중점관리대상 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민간자본 유치와 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대부분을 메운다는 계획이어서 ‘우회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LH는 11조 4000억원의 추가감축액중 8조 8000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자발전·가스민영화공동개발 사업하고, 한전·가스공사 등도 민간자본 등 우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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