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료 공백을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554개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평소와 다름 없이 24시간 진료를 계속하고,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를 포함해 읍면동별로 평균 1개의 병의원과 2개의 약국이 평일처럼 문을 연다.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20개 권역 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형 재해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동네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거나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의 위치를 지도 상에서 보면서 명절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명절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할 수 있으면 기침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환자를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고서,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다만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생기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4~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뒤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각각 2회와 30회씩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말고, 소주, 된장, 연고 등도 바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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