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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2월2일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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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허용 시장 안행부·경찰청 홈피 확인
설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시적으로 평일에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107곳에서 124곳으로 늘었으며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304곳이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앞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4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15∼29일을 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과, 배, 쇠고기 등 성수품과 생필품 28개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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