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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22개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1.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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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지역 정밀조사 실시…가창오리 이동경로 파악위해 GPS 부착 추진
<오픈뉴스> 환경부는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서도 AI가 확인됨에 따라 고창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22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서식지를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1~2일 간격으로 분변을 채집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창오리를 포함한 야생조류의 서식실태, 조류의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가창오리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GPS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남·북 고병원성 AI 확진지역 및 Standstill(이동중지명령) 대상지역은 수렵장 운영 중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중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긴급 전달했다.
 
또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활동 조류종, 개체수 추이, 이상행동 여부, 폐사체 존재 여부와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분변검사, 폐사체 수거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분산 및 이동, 사람 및 차량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하고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대한 접근 및 탐조활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19일 기준, 동림저수지에서 큰고니 1개체, 큰기러기 7개체, 가창오리 89개체, 물닭 1개체 등 총 98마리의 폐사체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했다.
 
또 현장조사결과 동림저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가창오리 등 18여종, 약 20만여 개체이며 대부분이 가창오리로 밝혀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함께 지자체·관계부처와의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해 AI 확산 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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