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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경찰 초기대응 강화한다"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1.05.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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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함으로써 사건 초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8일 정도 걸려 피해자가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전기통신 포함)하거나 친권행사를 하는 일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대상사건 및 상담기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상담 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 특성별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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